결혼정보 앱에서 '여자인 척' 돈 뜯어내…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형

조아서 기자 2023. 12. 2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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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자인 척 접근해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한 뒤 같은해 11월까지 결혼정보업체 앱을 통해 남성 2명에게 접근해 총 2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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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2명과 메신저로 대화…2800만원 편취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결혼정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자인 척 접근해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한 뒤 같은해 11월까지 결혼정보업체 앱을 통해 남성 2명에게 접근해 총 2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테라피 마사지 샵으로 알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퇴폐업소였다"며 "위약금만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방법으로 남성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조직에서 '타자팀'에 속해 피해자들과 메신저를 통해 직접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뜯어낸 범죄 수익의 6%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사회적인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점, 중국으로 출국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그 죄책은 중하다"며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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