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기승 속…마시는 타이레놀, 가격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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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품귀 현상으로 구하기 어려웠던 해열제와 항생제 약값이 인상됩니다.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 등 4가지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 중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과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최근 공급량이 부족했던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2개사·2개 품목)과 항생제 세프디토렌피복실(2개사·2개 품목) 약가가 오릅니다. 다만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실제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의 어린이용 마시는 '타이레놀' 1병(500㎖) 가격은 9천원에서 1만4천원이 됩니다. 삼아제약의 세토펜현탁액은 8천500원에서 1만3천원이 됩니다.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이 원활하지 못했던 제산제 등 7개 품목 중 '퇴장방지의약품'이 아니었던 의약품 1개는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의약품 6개는 원가 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합니다.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엔코라페닙)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1인당 연간 약 2천900만원인 투약 비용을 내년부터 146만원까지 줄입니다.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오자니모드염산염),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트림보우흡입제(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등 3성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보수티닙일수화물) 등의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합니다.
복지부는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과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신속히 인상 조치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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