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복운전 안했습니다”…언론 ‘마녀사냥’ 주장 이경, 총선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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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억울하다며 당에 소명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어 2년 전 경찰이 첫 전화한 당일 "지금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년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며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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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내가 받기도 전에 언론에서 먼저 보도됐다며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적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어 2년 전 경찰이 첫 전화한 당일 “지금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고 했다.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한 내용은 경찰, 검찰 진술서에 있다는 그는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보고서를 반박하는 나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년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며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나는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하다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수 차례 급제동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지난 1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찰에 본인이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대리 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바꿨는데, 재판부는 관련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이 전 대변인에 대해 20일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오늘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검증한 결과 범죄 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 중이었던 이 전 부대변인에 ‘비상등’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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