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4천여 명, 오남용 기준 넘겨 마약류 처방
최덕재 2023. 12. 22. 07:50
최근 6개월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남용 기준을 넘겨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가 4,169명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4~9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ㆍ투약 정보를 분석해 이같이 파악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중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은 1개월을, 진통제 펜타닐은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할 수 없습니다.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는 2종 이상 병용 처방·투약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기준을 어긴 의사들은 마약류 투약 제한·금지 조치 될 수 있고, 이후 이 조치를 위반하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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