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부과 기준 ‘50억 원’ 상향”…세수 부족 논란

고아름 2023. 12. 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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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을 팔아서 얻은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종목 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였지만 앞으로는 50억 원 이상 보유해야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누가 얼마나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는지,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고아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매년 마지막 거래일 이틀 전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지금은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10억 원 아래로 주식을 처분하려는 큰 손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연말에 대주주가 빠져나가게 되면 지수,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연말마다 이렇게 시장이 출렁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10억 원이 아니라,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해야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배병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 "연내 최대한 빨리 시행령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 준비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최대한 절차를 단축해 가지고 연내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속도를 내는 까닭은 올해 안에 제도 변경을 마무리해야 내년에 주식을 매도하는 데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보면 주식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세제 개편을 예고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홍기용/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세금이라는 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총선(을 앞두고) 기대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정무적 판단이 더욱 강하지 않았느냐…"]

야당 의원들은 직접적인 절세 혜택을 보는 대상이 고액자산가라는 점을 들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세수가 더 줄어들 거란 우려도 나왔는데 기재부는 전체 세수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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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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