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공연ㆍ전시장,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 작품 의무

신새롬 2023. 12. 2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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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공립공연장과 전시장에서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 공연과 전시를 만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총 769개 기관은 연 1회 이상의 장애예술인 정기공연 및 전시를 개최해야 합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새롬 기자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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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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