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 벌금형…"유감스럽다"

문승욱 2023. 12. 22. 07:2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21일)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불법 사찰이 없었음을 추론할 수 있었음에도 발언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전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선고 후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