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유산과 싸운 王장관 19개월…‘검수완복’ 굳히고 여의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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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취임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재임 기간은 1년 7개월이다.
검찰수사권 복원, 출입국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입안, 고위험 성범죄자를 분리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등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대통령령 개정 등을 통해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에 가까운 수사권 복원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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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검수완박’ 수사권 복원
가액 제한 없애 마약 수사 확대
이민청 신설로 불법 체류자 단속
◆ 與 비대위원장 한동훈 ◆
취임식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없앴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시작으로 한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유산과 싸웠다.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대통령령 개정 등을 통해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에 가까운 수사권 복원을 추진했다.
지난해 9월 대통령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는 기존보다 확대됐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해야 하는 범죄를 포함해 직접 수사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 가액 500만원 이상 마약류 밀수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했던 마약수사 범위도 가액 제한 없이 마약류 ‘밀수’와 ‘유통’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바뀌어 정부가 ‘마약과 전쟁’을 하는 기반이 됐다. 검수완박을 입법했던 야당은 시행령으로 법안의 취지를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올해 신년사에서 “현장 교정공무원의 처우 합리화를 통해 대국민 교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인혁당 국가배상금 환수 사건, 제주 4・3 재심사건 등 억울한 국민들이 오래도록 고통 받은 사건에 대해 진영논리를 초월해 오로지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려 고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취임 때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또 하나의 과제는 ‘이민청 신설’이다. 그는 지난 12월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마련한 설립안을 발표하고 이민청 설립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민청장과 차장 아래 기획조정관·이민정책국·출입국안전국·사증체류국·국적통합국의 1관·4국을 구성하고, 전 부처에 흩어진 출입국·이민 관련 부서의 직원들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다부처 협업형’ 방식으로 운영하는 안이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추진하려는 이민정책은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자는 게 아니다”라며 “필요한 외국인만 정부가 정교히 판단해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하는 등 정부가 관리·통제해서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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