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56만1030원으로 확정돼

염창현 기자 2023. 12. 2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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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의 최저 임금이 월 256만1030원으로 확정됐다.

22일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에 적용할 선원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현재 정부는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각각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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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시… 올해보다 2.95%(7만3390원) 올라

내년 선원의 최저 임금이 월 256만103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2.95%(7만3390원) 올랐다. 시행 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다.

22일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에 적용할 선원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이 금액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6만740원보다 50만290원이 더 많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을 2023년에 비해 2.5% 올린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각각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조업 중인 선원들. 국제신문DB

해수부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정부안을 만들었다. 이후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한편 해수부는 선원에게 더 나은 대우를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선원법이 공포돼 내년 1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관련 법령도 개정 중이다. 법률이 시행되면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조사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피해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돼 선원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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