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상향…세수 펑크 속 ‘부자 감세’ 비판도 [한강로 경제브리핑]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중 현행 종목당 보유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이 완료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을 넘으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정부는 이 기준이 50억원으로 높아지면 연말에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대주주 보유 주식의 대량 매도 현상이 상당 부분 사라져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총선용 감세 카드’라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증시의 특이 사항이 없는 데도 여야 합의를 깬 선심성 정책이라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점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도 추진되지 않았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과세 대상을 확대했던 우리나라의 세제 시스템은 물론 세계적인 흐름과도 반대로 가는 것”이라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되며, 이득을 보는 쪽은 보유 주식 10억원이 넘는 소수의 대주주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부족 현상을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올 10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조4000억원 감소해 세수 펑크가 심각한 상황이다. 내년 국세수입도 올해 본예산 대비 33조1000억원 줄어든 367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1.8억 빚…연체율은 ‘29세 이하’ 가장 높아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1인당 평균 1억8000만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액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고금리에 연체율은 3년 만에 악화했다. 연체율은 29세 이하 청년층과 건설업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2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7918만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대출액은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5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대출액 증가율은 2020년(5.4%), 2021년(5.3%)과 비교해 둔화됐다. 지난해 가파르게 올라간 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응방안이 대출액 증가율 둔화세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통계청 관계자는 전했다.
고금리의 영향 등으로 연체율은 상승했다. 지난해 연체율은 0.37%로 전년 대비 0.05%포인트 높아졌다. 연체율은 2018년 0.33%에서 2019년 0.42%로 상승했다가 2020년 0.40%, 2021년 0.31%로 2년 연속 하락한 바 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0.60%)가 가장 높았고 40대(0.39%), 50대(0.37%) 순으로 조사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산업별로 평균 대출은 보건·사회복지업이 6억77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농림어업(2억9216만원), 제조업(2억6474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체율은 건설업(0.81%), 농림어업(0.58%), 사업지원·임대(0.48%)에서 높았다.
한편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기업 수가 100만개에 못 미치며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에 신생기업 수는 99만7000개로 1년 전보다 3만6000개 감소했다. 2021년 3만5000개가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산업별로는 부동산업(-3만2000개), 제조업(-8000개), 건설업(-5000개) 등에서 신생기업 수가 감소했다. 활동 기업 중 신생기업의 비율을 나타내는 신생률은 13.6%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0년 신생기업 가운데 2021년까지 생존한 기업의 비율은 64.1%로 전년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2018년(-1.3%포인트) 이후 3년 만의 하락세다. 2020년 창업 기업의 35.9%는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한 셈이다.
2021년 기준 소멸한 기업은 73만5000개로 1년 전보다 3만3000개 줄었다. 신생기업 수가 소멸기업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활동기업은 1년 전보다 24만개(3.4%) 늘어난 735만3000개로 집계됐다.
◆수도권 거주 직장인, 출퇴근에 하루 83.2분 쓴다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들은 출퇴근을 위해 하루에 평균 1시간20분 이상을 도로 위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지역 직장인의 경우에는 출퇴근 평균 시간이 52분 수준으로 짧았다. 출근 이후 남성은 평균 9.6시간을, 여성은 8.8시간을 근무지에 머물렀다.
통계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 데이터 가명 결합 기반 근로자 이동행태실험적 통계 작성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분석은 SK텔레콤 통신데이터와 통계청 통계등록부 정보를 가명 결합해 약 712만명의 이동정보가 있는 근로자(이하 통근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통근자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통근 시간)은 72.6분이었다. 출근은 34.7분, 퇴근은 37.9분이 걸렸다. 남성의 통근 시간은 75.6분으로 여성(67.9분)보다 7.7분 더 길었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평균 통근 시간과 통근 거리 모두 짧았다. 통근자 중 아침 7시 이전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24.6%였다. 남성 중에서는 31.6%가 아침 7시보다 일찍 회사에 나왔다. 여성 통근자는 오전 8∼9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26.0%로 가장 많았다. 퇴근 시간대는 오후 5시 이전이 32.4%로 가장 많았고, 오후 5∼6시(20.8%)가 그다음이었다.
통근자 연령이 높을수록 7시 이전에 출근하고 5시 이전에 퇴근하는 비중은 커졌다. 30세 미만은 다른 연령에 비해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수도권의 주요 근무 지역은 서울 강남, 경기 화성, 경기 성남, 서울 중구, 서울 서초구였다. 이들 상위 5개 시군구가 전체의 22.6%의 비중을 차지했다. 충청권은 충북 청주, 호남권은 전북 전주, 동북권은 경북 포항, 동남권은 경남 창원, 강원권은 원주에 근무지가 가장 많았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각종 근로자 지원정책, 교통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통한 정책지원 강화를 위해 SK텔레콤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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