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울진마린CC 계약해지 청문 절차 있었나 없었나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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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이 울진마린CC 골프장 위수탁 업체인 비앤지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제대로 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청문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이하다"며 "만약 청문절차에 해당한다면 군은 절차상 하자가 없어 위수탁계약에 대한 해지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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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청문절차 해당 여부 상이 해지 적법
[울진=뉴시스] 강진구 박준 안병철 이상제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울진마린CC 골프장 위수탁 업체인 비앤지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제대로 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임 울진군수의 사업이었던 울진마린CC 골프장은 손병복 군수 체제로 바뀌면서 위·수탁 업체인 비앤지와 울진군이 좀처럼 서로 간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비앤지는 코로나 여파 등 요인과 골프텔 규모 증가 등의 이유로 클럽하우스와 골프텔 준공 기한을 울진군과 합의해 세 차례 연장했다.
그러나 비앤지는 군과 합의한 최종 기한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을 하지 못했고, 군은 지난 2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열어 비앤지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비앤지는 군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행정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군은 지난 1월 31일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 안내' 공문을 비앤지에 발송하며 2월 3일 오전 11시까지 참석을 통보했다.
군이 비앤지에 보낸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개최' 공문에는 청문을 위한 명시, 절차, 사전 협의 등이 없이 통보식으로 이뤄졌다.
이어 군은 지난 2월 8일 오후 8시31분께 비앤지에 클럽하우스와 골프텔 등의 준공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린CC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비앤지는 군을 상대로 관리운영 위수탁계약 해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0월 25일 승소했다.
법원은 울진군이 비앤지와의 계약 해지를 위해 개최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청문과는 그 근거 규정과 실시 절차 및 방식, 구성원 등이 달라 동일한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공유재산법 제2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비앤지 측은 "면적이 확장됨에 따라 투자금액도 계약 당시 145억원에서 현재는 220억원으로 늘었다"며 "면적과 예산이 늘면 공사기간도 연장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군은 이러한 부분을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군은 적법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청문주재자 선정도 없이 임의로 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해 관리위원회 개최 후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비앤지는 "해당 관리 조례 적용 범위 상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만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군은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을 무시하고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적절한 행정절차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청문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이하다"며 "만약 청문절차에 해당한다면 군은 절차상 하자가 없어 위수탁계약에 대한 해지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june@newsis.com, abc1571@newsis.com,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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