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보다는 예방이 먼저

안승근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장 2023. 12.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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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지 17년이 더 지났다.

아무쪼록 개정법 시행으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원활하게 환급받기를 바라며,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 보는 일이 없기를 더욱더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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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근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장

국내에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지 17년이 더 지났다. 2006년 5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세금을 환급해준다고 속여 ATM기로 유인한 후 8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사건이 국내 첫 번째 보이스피싱 사건이다. 그동안 관계 당국의 단속과 대국민 홍보에 힘입어 보이스피싱은 감소하는 듯하다가도 새로운 사기 수법이 출현하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근절되지 않고 있다.

원래 보이스피싱은 계좌로 자금을 송금·이체받는 계좌이체형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대포통장 단속 강화 등 영향으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대면편취형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9년 3244건에서 2022년에는 1만 4053건으로 증가하고 전체 보이스피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6%에서 64.4%로 증가해 현재 보이스피싱의 주된 유형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그간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2023년 11월 17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동법 개정 전에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범죄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야만 했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 및 피해환급금 지급 등 절차가 진행된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발생 건수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정도의 피해구제가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정부의 이러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노력에 호응해 금융소비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피해구제보다는 언제나 피해예방이 우선인 만큼 금융소비자들은 스스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해 주시길 권한다.

첫째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라면서 전화나 문자 등으로 현금 전달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즉시 응대를 멈추자. 상대방이 본인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잘 알고 있고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럴듯하게 보여도 마찬가지다.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유선으로 절대 현금을 요구하지도 보관하지도 않으니 즉시 전화를 끊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자. 급하더라도 혼자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둘째 뉴스 등을 통해 최근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자주 접하고 평소 대화 소재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연습문제를 많이 풀면 시험문제도 잘 풀 수 있듯이 평소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잘 알고 있다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내게 접근할 때 초반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고 사기범에 속고 있는 주변 지인들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어 절대 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당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이다. 아무쪼록 개정법 시행으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원활하게 환급받기를 바라며,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 보는 일이 없기를 더욱더 바란다. 안승근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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