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큰손' 세금 덜 낸다‥개미들 득 보나?
[뉴스투데이]
◀ 앵커 ▶
정부가 주식거래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보유주식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개정으로 발생하는 세수 공백은 2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내 주식 시장은 매년 연말이면 약세장이 반복됐습니다.
대주주로 지정돼 양도세를 내는 상황을 피해 수퍼 개인 주주들이 대량으로 물량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연말에 큰 손들이 대주주 물량 회피를 위해서 매도했다가 다시 연초에 매수하고…"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는 경우인데 이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인데, 정부는 다음 주 화요일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바로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지난 12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불과 9일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뀐 건데 대주주 양도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50억 원 이하인 개인 주주들은 올해부터 대주주 양도세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부과 대상자는 7천여 명.
전체 주식 투자자 상위 0.05%에 불과합니다.
부자감세 논란이 예상됩니다.
[빈기범/명지대학교 경제학과교수] "주식에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하고 있는 사람 세금 깎아주는 거예요, 이게? 한 10억 정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세금 많이 깎이는 거죠."
이번 대주주 양도세 개정안 통과로 발생하는 세수 공백은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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