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완화, 시장은 '쾌재'···뒤통수 맞은 野 ‘우왕좌왕’
"연말 증시 불안요인 제거" 시장선 환호···'세수 결손' 지적도
총선 앞두고 '부자감세' 비판에···"세수감소 크지않아 충격없어"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이 상향되면서 매물 폭탄으로 인한 연말 주가 하락 현상은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 주식 대주주 완화 방침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보유 지분 기준과 과세표준 3억 원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내년부터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다 매도해 이익을 얻었어도 보유 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대주주 확정 기준일(26일) 전에 세금 부담으로 주식을 매도했던 매물 폭탄 현상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식 하방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656조 6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보다 3000억 원 줄어들었다.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각각 4000억 원씩 개선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강화됐고 야당도 지역화폐(3000억 원), 새만금 관련 예산(3000억 원)을 챙겼다. 올해도 국회는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지 19일 만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 여당이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주식시장 안정과 함께 내년 총선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세수 결손이 부담인데 이보다는 정책 효과 극대화로 얻는 것이 더 많다는 정무적 판단으로 시행령 개정 카드를 전격적으로 내세웠다는 분석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기준 완화 방침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밝히자 시장은 쾌재를 불렀다. 이날 개인은 코스피(243억 원)·코스닥(856억 원) 시장에서 총 1099억 원을 사들이며 정부의 양도세 완화 결정에 매수로 화답했다. 시장은 ‘큰손’ 투자자들의 연말 매물 폭탄 우려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2000년에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100억 원이었지만 2013년 50억 원→2016년 25억 원→2018년 15억 원→2020년 10억 원으로 점점 기준이 강화됐다. 이 때마다 시장은 매물을 쏟아냈다. 특히 2017년 12월에는 다음 해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기준이 강화된다는 소식에 5조 1000억 원(코스피+코스닥)어치의 개인 매물이 나왔다.
이처럼 연말에 큰손들의 대규모 매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양도세 기준이 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연말 마지막 증시 개장일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12월 28일로, 28일 종가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이 확정된다.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 양도소득의 20%(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연말이면 주식 큰손들은 양도세 폭탄을 피하고자 대량으로 보유 지분을 정리했는데 정부가 2영업일이 소요되는 주식거래의 특성까지 감안해 26일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기로 한 것이다. 주식 물량이 50억 원 미만인 투자자가 내년 납부할 양도세 부담 탓에 매도 물량을 시장에 쏟아낼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더구나 양도세 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올해 증시 투자를 마무리했던 큰손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기회까지 마련됐다.
아울러 올해 59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은 재정 당국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가 크지 않다고 자신했다. 기재부는 10억 원 이상을 보유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 가운데 2021년 양도차익이 발생해 ‘주식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은 7045명이라고 밝혔다. 2021년 기준 전체 개인투자자(1384만 명)의 0.05%로 이들이 낸 양도세 규모는 2조 1000억 원이었다. 이 같은 점에서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구체적인 세수 감소 규모는 추정이 곤란하지만 10억 원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세수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수 감소보다 주식 하방 압력을 줄이는 데 더 큰 정책 효과를 기대했다. 증시판 ‘낙수 효과’를 기대한 조치라는 평가도 나왔다. 실제 개인은 이달 들어 21일까지 총 5조 977억 원(코스피·코스닥)을 순매도했다. 이번 양도세 완화 대책으로 추가로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반등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수혜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는 개인투자자의 선호도가 높은 2차전지주가 꼽힌다. 개인은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이달 들어 2차전지 종목을 대거 매도해왔다.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개인은 이달 20일까지 에코프로(086520)머티(2260억 원), POSCO홀딩스(005490)(1430억 원), 포스코퓨처엠(003670)(840억 원) 순으로 순매도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1150억 원), 엘앤에프(066970)(1110억 원), 동진쎄미켐(005290)(250억 원), 대주전자재료(078600)(170억 원) 등을 대거 팔아치웠지만 이번 양도세 완화 대책으로 추가로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반등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또 2차전지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공매도가 내년 6월까지 금지되며 주가 상승을 막을 수급상 장애물도 사라졌다. 증권가에서는 2차전지 업종뿐 아니라 국내 증시의 연말·연초 랠리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양도세 완화 조치로 개인투자자 심리가 대폭 개선됐다”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진 여건이라 내년 초까지 우호적인 증시 환경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전망했다.
다른 한편 여당은 주식 하락 요인이 제거된 개미 투자자들의 지지세가 총선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번 조치가 다시 미뤄진다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총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전격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반면 야당은 여야 예산안 합의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뒤늦게 나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치는 △지난해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며 △세수 감소를 자처한 행위이고 △18년 전으로 회귀한 퇴행이자 국회 입법 절차를 피하기 위한 ‘시행령 통치’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가 “검토한 바 없다”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지 몇 일 만에 정부가 국회와 협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을 기습 발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불과 일주일 전 류성걸 여당 간사와 기재부 차관이 ‘절대로 여야 협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며 “갑자기 시행령을 변경해 기습 발표한 것은 기재부가 거짓말로 일관하고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같은당 김태년 의원도 “이런 상황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했고, 서영교 의원은 “거짓말을 하고 국회를 무시한 데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야당 반발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미뤄지게 됐지만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사문화 된 현재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도 전날 여야 합의대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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