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테러' 사주범 어떤 처벌? "낙서범보다 무겁게 처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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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를 사주한 제3의 인물은 최소한 직접 낙서한 피의자들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될 전망이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범행을 사주했다는 점에서 더 높은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형법 제31조1항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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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최소 낙서범 수준 처벌…죄질 나빠 가중처벌 가능성"
(서울=뉴스1) 김예원 장성희 기자 =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를 사주한 제3의 인물은 최소한 직접 낙서한 피의자들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될 전망이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범행을 사주했다는 점에서 더 높은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임모군(17)과 김모양(16)은 지난 20일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지정 장소에 특정 문구를 낙서하면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받았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해당 SNS는 텔레그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군은 불상자로부터 해당 연락을 받고 스프레이를 직접 구매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전 불상자로부터 착수금 성격의 1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계좌로 입금받았지만 추가로 돈을 더 받진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임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입건된 임군과 김양에게 낙서 위치와 문구 등을 지시한 A씨를 추적 중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을 두고 "선례가 없어 예측이 쉽지 않다"면서도 교사범은 최소한 낙서범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형법 제31조1항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SNS를 통해 범죄를 저지를 사람을 모집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낙서를 직접 한 것과 똑같은 죄로 처벌을 받는다"며 "미성년자의 경우 초범인 점, 용돈을 벌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작을 받을 수도 있지만 교사범의 경우 그런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에게 문화재 훼손을 교사한 점,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것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본인이 빠지고 아이들만 보냈다는 게 양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경찰청은 공공건조물, 문화재는 재물이지만 법적으로 별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건 모두 한 사람이 교사한 건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낙서를 문화재보호법상 손상으로 볼지,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지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문화재보호법 92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제외)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같은 법 99조는 지정 문화유산과 그 구역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상 변경보다 손상 시 처벌 수위가 높은 셈이다.
곽 변호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낙서를 손상 또는 현상 변경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문화재를 부수거나 효용을 저해할 경우 손상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은데 이번 낙서의 경우는 현상 변경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자체뿐만 아니라 담벼락 등 주변 시설도 지정 문화재로 볼 가능성이 높다"며 "교사범이 범행 전체를 지시했다고 가정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상 손괴죄, 형법상 공용물건손상죄 둘 다 적용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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