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오늘 1심 선고…형량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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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나온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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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서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21명에 달한다.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JMS ‘2인자’ 김지선(44·여)씨와 민원국장 김모(51·여)씨 등 JMS 여성 간부 4명은 최근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여성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여신도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해 현재 충남경찰청에서 다른 피해자 16명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 외에 1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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