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자사주 매입…” 미공개 정보로 수억 번 비결은

임정환 기자 2023. 12. 2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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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회사 자사주 취득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 당국은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도 회사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증선위는 A 씨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고 해당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회사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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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코스피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회사 자사주 취득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 당국은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도 회사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사외이사 A 씨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 씨는 회사로부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을 매매하고 배우자도 주식을 매수케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를 통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 씨는 이사회 일원으로서 자기주식 취득 결정에 직접 관여했지만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직무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A 씨는 수십 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해당 상장사 사외이사에 취임한 이후 수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감사위원장의 직무도 수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A 씨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고 해당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회사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증선위는 “이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회사의 준법경영을 지원해야 할 사외이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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