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자사주 매입…” 미공개 정보로 수억 번 비결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회사 자사주 취득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 당국은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도 회사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증선위는 A 씨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고 해당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회사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회사 자사주 취득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 당국은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도 회사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사외이사 A 씨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 씨는 회사로부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을 매매하고 배우자도 주식을 매수케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를 통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 씨는 이사회 일원으로서 자기주식 취득 결정에 직접 관여했지만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직무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A 씨는 수십 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해당 상장사 사외이사에 취임한 이후 수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감사위원장의 직무도 수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A 씨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고 해당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회사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증선위는 “이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회사의 준법경영을 지원해야 할 사외이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준석, 안철수 향해 “밥이 넘어가냐고, 이 XX가” 욕설…뒤늦게 사과
- 모델 이현이, 축구하다 공 맞아 오른쪽 안면마비 “신경 안 돌아와”
-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등장한 ‘이 동물’…전쟁에 변수되나
- 시동생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출산까지 한 30대 여성
- 이동국 부부, 아들 ‘대박이’ 낳은 산부인과에 고소 당해
- ‘결혼 45년차’ 이혜정-고민환 “반쯤 이혼한 상태”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 “수안보 온천 여탕에 남성들 불쑥”…알몸상태 30대女 경찰 신고
- 박지원 “한동훈, 이순신 아니라 원균…윤석열 레임덕 시작”
- ‘난치병 투병’ 이봉주, 굽었던 허리 곧게 펴져…기적적으로 회복된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