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매도폭탄 사라지나…주식 ‘50억’ 있어야 양도세 부과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12. 2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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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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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
26일 국무회의 의결 전망
배병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왼쪽)과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된다.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매도 한시 금지에 이어 개미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한 카드를 추가로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낸다. 이 때문에 연말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이 대거 물량을 쏟아내면서 증시 하락을 부추기는 일이 많았다. 과세 기준 금액을 올려 이 같은 대량 매도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다.

기재부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법을 바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연내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주주 기준 완화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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