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표절 의혹 못 참아"… 고발인 특정·손해배상 소송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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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 측이 표절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유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1일 "아이유는 지난 9월 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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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1일 "아이유는 지난 9월 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 중이며, 아직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이유 측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아이유 소속사와 고발인 관련 사건 수사보고서 등 자료를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수사보고서에는 고발인으로 추정되는 A씨의 인적 사항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아이유가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총 6곡이 음악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은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소속사는 이를 아이유에 대한 흠집 내기로 보고 지난 9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고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당시 고발인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인적 사항 확인 후 고발인이 특정될 만큼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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