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시술까지'...내년부터 난임치료비 부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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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밤이 가장 긴 절기인 '동지'(冬至)인 오늘(22일)은 전국에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겠다.
기존엔 급여로 지원하지 않았던 냉동난자를 이용한 난임시술도 내년 4월부터 회당 100만원씩 총 2회(최대 200만원)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2년간 건강보험으로 난임시술비를 받은 국민은 2022년 14만81명, 2023년 10월까지 11만4801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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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밤이 가장 긴 절기인 '동지'(冬至)인 오늘(22일)은 전국에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5도, 낮 최고기온은 -9~2도로 예보됐다. 바람도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거세게 불며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떨어질 전망이다.
충남·전라도 서해안 지역에 20cm 이상의 눈이, 제주도에는 최대 50cm 이상의 눈이 이어질 예정으로 대설특보도 발효 중이다.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동쪽 지역에선 산불 등 대형 화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오늘의 건강=내년 2월부터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거주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최대 25회까지 난임시술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난임 지원 정책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배아 종류에 따라 시술비 지원횟수를 제한했다. 내년부턴 체외수정(신선, 동결)에 따른 차별 지원이 없어지며, 지원 횟수도 최대 25회(체외 16→20, 인공 5)로 확대된다.
기존엔 급여로 지원하지 않았던 냉동난자를 이용한 난임시술도 내년 4월부터 회당 100만원씩 총 2회(최대 200만원)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다. 난임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내년 4월부터 '난소기능검사'라 불리는 혈액검사의 일종인 'AMH 검사'와 초음파 검사(여성, 10만 원), 정액검사(남성, 5만 원) 등의 가임력 검진비를 8만2000쌍의 부부에게 지원한다.
현재 기중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한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 기준도 없어진다. 최근 들어 일부 지자체가 해당 소득기준을 폐지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론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거주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2년간 건강보험으로 난임시술비를 받은 국민은 2022년 14만81명, 2023년 10월까지 11만4801명 수준이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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