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회계법인 외부감사 관행 개선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2023. 12. 2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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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 등 일명 'Big4'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수립해 21일 공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감사보수 산정의 투명성, 부대비용 청구의 적정성, 외부감사 관행 개선 등이 골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 Big4 회계법인의 관행 개선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외부감사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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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빅4(Big4) 대형 법인 대상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부대비용 청구 적정성·외부감사 관행 개선
"기업에 부담을 주는 관행 개선, 회계법인과 지속적 노력"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 등 일명 'Big4'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수립해 21일 공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감사보수 산정의 투명성, 부대비용 청구의 적정성, 외부감사 관행 개선 등이 골자다.

먼저 Big4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맺는 기업은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 임률 정보를 요구하고 하고,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

Big4 대형회계법인은 감사계약시 환급규정에 대해서도 기업에 자세히 설명해야 하고, 감사 종료 후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해 실제 감사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해야 하는 감사보수 환급제도 실시된다.

Big4 대형회계법인은 또 부대비용 청구시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기업에 제공하고, 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명확한 항목은 부대비용으로 청구하지 않아야 한다.

또 기업이 외부평가 등을 요구하면 필요성을 감사대상 기업에 자세히 설명하고, 평가기관 선정 과정에 기업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출, 매출원가 등 중요 과목에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하고, 수습·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특정 기업에 수습 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 Big4 회계법인의 관행 개선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외부감사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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