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제3자 변제’ 고집 안 꺾는 정부…일본은 되레 판결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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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1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자 제3자 변제안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하겠다는 방침을 되풀이했다.
이들보다 앞서 강제 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와 유족 등 원고 15명 가운데 11명은 정부 방안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양금덕·이춘식씨)과 고인이 된 피해자(박해옥·정창희씨)의 유족들은 제3자 변제안에 따른 정부의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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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외교부는 21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자 제3자 변제안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하겠다는 방침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날 승소한 피해자와 유족 일부를 포함한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법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한다며 정부의 공탁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있어 명분이 달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판결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발표한 강제징용 확정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재단이 민간 기부금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일본 가해 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날 승소한 원고 일부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따른 판결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피해자 대리인과 피해자 지원단체 쪽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보다 앞서 강제 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와 유족 등 원고 15명 가운데 11명은 정부 방안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양금덕·이춘식씨)과 고인이 된 피해자(박해옥·정창희씨)의 유족들은 제3자 변제안에 따른 정부의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이 받기를 거부한 판결금을 법원에 맡겨두고 찾아가도록 하는 ‘공탁’을 진행하려 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공탁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단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할 만큼의 자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재단에 접수된 합산 기부액은 총 41억1400만원이다. 여기엔 포스코 등 11곳이 참여했다. 앞서 재단은 이 기금으로 정부 방안을 수용한 11명에게 1인당 2억원 이상의 판결금을 지급했다. 여기에 판결금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 4명에게 줄 공탁금 약 10억원을 남겨놔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단이 쓸 수 있는 기금은 10억원이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재단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총 11억7천만원인데,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20억원을 훌쩍 넘긴다. 아울러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강제동원 소송도 7건가량이다. 이 사건들에 대한 배상금을 모두 합하면 100억원이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에 관해 외교부와 재단은 “재원을 확충할 것”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포함해서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 확충 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도 “재원을 확충해서 지난 3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기업들은 제3자 변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 등 가해 기업은 물론, 어떤 일본 기업도 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외려 일본 정부는 이날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불러 항의함)했고, “대법원 판결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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