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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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7)에 대한 1심 판단이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씨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모습을 보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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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7)에 대한 1심 판단이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씨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모습을 보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최후변론에서 "너무 큰 죄를 지어 죄송하고 반성한다"면서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면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시티 아파트 등에서 LSD를 12차례 사용했다. 202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 2정도 투약했다.
마약상에게 2만5000~105만원을 건네며 LSD,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를 수차례 구입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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