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5명 중 1명엔 ‘13월의 세금’

심윤지 기자 2023. 12. 2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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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106만원 추가 납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을 한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68.6%는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2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4000명 중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2000명으로 19.4%를 차지했다.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06만59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97만5000원)보다 약 9만900원(9.3%) 늘어나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겼다.

연말정산 환수액은 근로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1인당 환수액은 2017년 87만원에서 2018·2019년 각 84만원을 기록한 뒤 2020년 92만원으로 90만원을 넘어섰는데, 그로부터 2년 만에 10만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통상 소득은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소득세율을 가만히 둬도 전년 대비 직장인이 내는 소득세는 증가한다. 당해 연도 세금은 전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임금이 인상됐다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다.

반면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68.6%(1408만7000명)는 올해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전년(68만4000원)보다 약 8만6000원(12.6%) 늘었다. 연말정산 1인당 환급액은 귀속 연도 기준으로 2019년 60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2년 70만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지난 10월31일부터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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