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56만1030원…2.9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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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내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2.95%(7만3390원) 인상된 월 256만1030원으로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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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내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2.95%(7만3390원) 인상된 월 256만1030원으로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6만0740원보다 50만290원 높은 수준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대비 2.5%로 결정된 바 있다.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다. 최종적으로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난 10월24일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선원법'이 공포돼 내년 1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선원법 시행령'도 개정 중이다. 법률이 시행되면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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