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해열제·소아항생제 약가 인상…필수약제 공급 지원

권지원 기자 2023. 12.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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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공급이 부족했던 해열제와 소아 항생제의 약가를 내년부터 인상해 수급 안정에 나선다.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제산제 등 7개 품목을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을 지정하고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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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산제 등 7개 품목,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
궤양성 대장암 등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2022.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공급이 부족했던 해열제와 소아 항생제의 약가를 내년부터 인상해 수급 안정에 나선다.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제산제 등 7개 품목을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을 지정하고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과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해열제 2개 품목(삼아제약·한국존슨앤드존슨)과 세프디토렌피복실 소아항생제(보령·국제약품) 2개 품목의 보험 약가를 내년 1월1일부터 인상한다.

해당 의약품은 코로나19 이후 독감 및 호흡기 감염 등으로 인한 수요 급증으로 공급이 부족해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복지부는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향후 13개월 간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약제도 내년 1월1일 자로 항불안제인 삼진디아제팜주를 퇴장방지의약품을 신규 지정한다. 기존 퇴장방지 의약품 중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원가보전을 위한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 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트림보우흡입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 등 4가지 신약을 급여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29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46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그동안 1인당 투약비용 약 76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76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성인의 천식과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증상 조절 및 악화 감소를 위한 유지요법으로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56만28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6만8008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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