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등록자 신분찾기' 안내서 발간…신분 회복 사례 담아

박우영 기자 2023. 12.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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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사례로 살펴보는 무등록자 신분찾기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무등록자의 공적기록부 창설·회복 관련 무료법률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백주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무등록자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 및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이번 책자 발간이 현장 종사자들과 무등록자분들이 법적인 울타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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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않거나 실종 선고로 주민등록부 등에 기재 안된 사람
사례 중심으로 신분 회복 신청 안내
무등록자 신분찾기 안내서.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사례로 살펴보는 무등록자 신분찾기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그간 공적기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등록자를 위한 신분 회복 신청을 진행해 왔다. 그 동안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 안내서를 발간했다.

무등록자란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거나 실종선고로 사망으로 간주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등록자는 헌법상 여러 기본권을 침해받으며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또 높은 범죄 노출 위험성 등 일상의 어려움도 따른다.

안내서는 92쪽 분량 150㎜×205㎜ 크기의 소책자다. 공적기록부 회복 및 정정 사례가 주요 내용으로 센터 누리집에서 파일로도 다운받을 수 있다.

변호사와 아동복지·노숙인복지 실무자가 집필 및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복지 현장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센터는 무등록자의 공적기록부 창설·회복 관련 무료법률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백주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무등록자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 및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이번 책자 발간이 현장 종사자들과 무등록자분들이 법적인 울타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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