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50만원으로 2.95% 인상

박찬 2023. 12.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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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에 적용되는 선원의 최저임금이 월 2백50여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5% 인상된 월 2백56만 천30원으로 고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해당 금액은 내년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보다 50만 원가량 높은 수준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현재 선원의 최저임금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닌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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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에 적용되는 선원의 최저임금이 월 2백50여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5% 인상된 월 2백56만 천30원으로 고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해당 금액은 내년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보다 50만 원가량 높은 수준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해수부는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 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선원의 최저임금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닌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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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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