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아파트 분양가… 수도권 3.3㎡(평)당 '2000만원' 넘어

정영희 기자 2023. 12. 22.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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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2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13일 기준)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2057만원(이하 3.3㎡ 기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인천 검단, 경기 파주 운정, 화성 동탄2 등 2기 신도시에서 나온 아파트들은 분상제 적용을 받아 평균 1500만원에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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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5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단, 동탄 등 2기 신도시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은 4.4%가량만 오른 것과 상반된다./사진=뉴스1
올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적용 여부에 따라 뚜렷한 가격 양극화를 보였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 제로에너지 의무화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이 늘어나며 앞으로도 분양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마음이 더욱 급해질 전망이다.

22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13일 기준)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2057만원(이하 3.3㎡ 기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인천 검단, 경기 파주 운정, 화성 동탄2 등 2기 신도시에서 나온 아파트들은 분상제 적용을 받아 평균 1500만원에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평균보다는 557만원가량 낮다. '국민평수'로 불리는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약 2억원 정도다.

올 초 발표된 1·3 대책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지역의 분상제가 폐지되며 한 해 동안의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보다 15.5% 올랐다. 반면 분상제가 적용된 지역은 지난해 대비 4.4% 오르는 데 그쳤다. 공공택지 내 분양 단지의 경우 택지비가 저렴하고 원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향후 분양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공사 검증까지 까다로워져서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을 발표, 소음 기준(49dB·데시벨)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 것이 아닌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수준인 만큼 공사비 추가 인상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업계 주장은 다르다. 일단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현재 210㎜인 슬라브 두께를 높이거나 신기술을 적용하면 현행보다 공사비가 더 오른다는 것이 중론이다.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아파트에 도입되는 '제로에너지 의무화' 제도 또한 공사비 상승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제로에너지 달성을 위해 단열 기능을 높인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태양광,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기들을 시공할 경우 공사비가 종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설비 개선 역시 공사비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강화 기준을 적용하면 더 높은 분양가가 적용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본질적으로는 그동안 아파트 완성도 제고를 간과해온 사업 주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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