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조원 시장' 정조준… 정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박차

김동욱 기자 2023. 12. 22.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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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육성 속도를 높인다.

70~80% 남아있는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려는 업계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안전성 검사 제도 부재 문제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김상모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재사용 전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꼼꼼한 심사로 안전성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재사용 전지 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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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배터리 관련 정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육성 속도를 높인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기관을 늘려 시장 확대를 이끌겠다는 목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주테크노파크에 이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피엠그로우 등을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2차전지 핵심 전방시장인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교체·폐기되는 사용 후 배터리의 처리방안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사용 후 배터리 글로벌 시장은 오는 2025년 3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70~80% 남아있는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려는 업계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안전성 검사 제도 부재 문제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기관을 확대해 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4곳에 더해 울산 테크노파크,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민테크 등을 대상으로 검사기관 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를 육성할 방침이다. 앞서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용 후 배터리(재제조)를 탑재한 전기차와 재사용 제품(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유통 전 안전검사→ 사후검사) 체계도 도입한다.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한다. 2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김상모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재사용 전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꼼꼼한 심사로 안전성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재사용 전지 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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