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법' 연내 처리 먹구름…길어지는 희망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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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주어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또 보류됐다.
연내 한 번 더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를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이어서,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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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등 전국 4.4만 가구 해당 '이사난민' 우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주어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또 보류됐다. 연내 한 번 더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를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이어서,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 절충안 격인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입장 변화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역구 민원이 거세자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일부 의원들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 관계자는 "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갈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잔금 마련이 어려워 이사를 못 하는, 코로나19 때와 같이 특수한 사항이 있으면 예외 조항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자체를 봉쇄해야 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그런데 코로나로 잔금 마련이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실수요자 중 불가피하게 계획이 어그러진 상황이 얼마나 되는지 정부가 통계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분양받은 사람을 실수요자이고, 잔금 마련 등 여러 이유로 당장 이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구를 터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9일 "분양받아서 입주할 때 자기 돈을 다 가진 사람은 소수"라며 "당장 이사 갈 돈을 마련 못하는 이사 난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일단 여야는 이달 중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실거주 의무에 묶인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등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아파트는 전국 66개 단지, 약 4만4000가구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따라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아파트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되팔아야 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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