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 신중"… 매월 메시지 받는 의사 4169명은

지용준 기자 2023. 12. 22.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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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를 고시 기준보다 많이 처방한 의사 4169명에게 알림톡을 발송한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서비스가 지난 21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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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를 기준 이상으로 처방한 의사 4169명에게 알림톡을 발송한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를 고시 기준보다 많이 처방한 의사 4169명에게 알림톡을 발송한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서비스가 지난 21일 시작됐다.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은 마약류취급자(의사·약사 등)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내역을 분석한 것으로 처방 의사의 개인 모바일 메시지로 월 1회 발송된다.

알림톡 대상 마약류는 식욕억제제(885명), 진통제(651명), 항불안제(609명)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1788명), 프로포폴(236명)이며 알림톡을 제공 받는 의사는 총 4169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이 오남용 예방과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알림톡과 관계없이 처방할 수 있다.

처방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투약 제한·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후에도 해당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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