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감시하랬더니… 미공개 정보로 2억대 챙긴 사외이사

민나리 2023. 12. 2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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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가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사외이사 A씨를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십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A씨는 해당 상장사 사외이사에 취임한 이후 감사위원장의 직무도 수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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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취득’ 이사회 소집 듣고
배우자와 회사 주식 대거 매입
檢에 통보…부당이익 반환 조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가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사외이사 A씨를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는 회사로부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시장에 정보가 공개되기 전 회사의 주식을 사들였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회사 주식을 매수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이란 회사가 자사 발행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는 걸 의미한다.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주식의 가치를 올리는 효과가 있다.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공시된 후 회사의 주가가 오르자 A씨 부부는 주식을 매도해 총 2억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를 통해 A씨는 9000만원, 배우자는 1억 70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십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A씨는 해당 상장사 사외이사에 취임한 이후 감사위원장의 직무도 수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의 준법 경영을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장이 직무상 의무를 저버리고 사익을 추구한 셈이다. 증선위는 검찰 통보와 별도로 A씨에게 발생한 매매차익도 회사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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