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양봉도 농업경영체 등록 국민 정책화 과제 15건 채택

홍경진 기자 2023. 12. 2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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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이 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대통령실은 이밖에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4월30일에서 5월25일까지로 약 한달 연장 ▲기관별로 산재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에 대한 통합 안내서비스 마련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도·보호 역할 강화 등을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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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이 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목록’을 발표했다.

황 수석은 “대통령실은 7월부터 2023년 2분기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한 1만3000여건을 전수 점검해, 소관 비서관실 및 부처 협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지가 아닌 임야에서 양봉을 하는 양봉농가도 연간 꿀 판매액 120만원 이상을 증빙하는 경우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내년 2분기 안에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밖에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4월30일에서 5월25일까지로 약 한달 연장 ▲기관별로 산재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에 대한 통합 안내서비스 마련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도·보호 역할 강화 등을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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