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 재개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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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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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형식적 절차만 남아
“한우산업 보호책 보강 필요”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보고서는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후 곧바로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전체회의에서 농해수위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수입위생조건안이 쇠고기 수입 가능 월령을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으로 하고 있고, 수입 제외 부위로 국내법에 따른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외에 뇌·눈·머리뼈·척수·척주·내장·분쇄육·쇠고기가공품 등을 포함해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 것으로 보인다”는 종합의견을 내놨다.
다만 농해수위는 한우산업 보호 대책이 보강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농해수위는 “한우시장의 생산·유통·소비 시스템을 개선하는 중장기 방안을 강구하고 한우 수급조절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한우농가는 두 나라로부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는 데 따른 대안으로 ‘한우법’ 제정을 촉구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별도 법 제정 대신 ‘축산법’ 개정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한우농가와 정부 입장을 중재하는 성격의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논의가 진전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만간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할 방침이다. 농축산물 수입 검역을 위한 8단계 중 7단계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마지막 8단계인 ‘수출작업장 승인’이 형식적인 성격임을 감안하면 조만간 두 나라로부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지법 개정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의사법 개정안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식물방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제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이 조치로 생업을 잃을 수 있는 개 사육·유통 업자와 음식점 등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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