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림플레이션’에 칼 빼들었다… 유튜브·넷플릭스 규정 위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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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의 요금 인상에 칼을 빼 들었다.
주요 OTT의 잇따른 요금 인상으로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유튜브 등 주요 OTT의 인상 내용과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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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의 요금 인상에 칼을 빼 들었다. 주요 OTT의 잇따른 요금 인상으로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유튜브 등 주요 OTT의 인상 내용과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OTT는 방송 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받는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 450원에서 1만 4900원으로 43% 올렸다. 넷플릭스도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장 싼 월 9500원 ‘베이식 멤버십’ 판매를 중단해 사실상 요금을 인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들 기업의 해당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행위 인정 시 사실조사로 전환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물가’ 상승과 관련해 “합당한 금액인지 소비자들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소비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빅테크 기업들이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안동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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