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큰손’ 연말 대량 매도 막아… 1400만 개미, 폭락장 걱정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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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올린 것은 연말 주식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는 배경에 대해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로 생길 수 있는 주가 하방 압력과 투자자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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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대주주 ‘과세 회피’
시장 변동성 완화로 ‘개미’ 보호
총선용 논란에 “부자 감세 아냐”
정부가 내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올린 것은 연말 주식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주식 큰손’을 위한 감세 정책이 아니라 큰손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는 통에 피해를 보는 개미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일각에선 1400만 개인투자자 표심을 노린 총선용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입법이 완료된다.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은 직전 해 연말에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했거나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을 넘은 사람을 ‘대주주’로 간주하고 양도차익에 20~25%의 세금을 매긴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는 배경에 대해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로 생길 수 있는 주가 하방 압력과 투자자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돼 있다. 그동안 10억원 이상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연말마다 주식을 매도했다가 다음해 다시 사들이는 현상이 반복됐다. 주가 폭락에 따른 손실은 개미투자자 몫이 됐다. 하지만 올해 말에는 시장 변동성이 덜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억~50억원 구간에 있는 대주주는 주식을 팔아 보유량을 10억원 이하로 내리지 않아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자 감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준이 50억원으로 올라가도 세수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은 7045명으로, 주식투자 인구(약 1400만명)의 0.05% 수준이다. 신고된 세수 규모는 2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부분 50억원어치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낸 세금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억원 이상(50억원 이하) 기존 과세 대상자는 주식을 팔아 세금을 피해 왔기 때문에 과세 기준을 50억원으로 올리면 이들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달라질 뿐 세금을 내지 않는 건 그대로”라고 말했다.
정부의 설명은 역설적으로 ‘총선용 정책’이란 해석으로 연결된다. 개미투자자들과 재계 표심이 여권에 우호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한 걸음씩 양보했기에 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예산안 협상이 최종 타결된 이후 당정은 전격 입법예고했다.
한편 코스피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발표라는 호재에도 2600선에 턱걸이한 채 거래를 마감해 6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4.28포인트(0.55%) 내린 2600.02로, 코스닥지수 종가는 전장보다 3.54포인트(0.41%) 내린 859.44로 장을 종료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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