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단독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뼈대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 직후 입장문을 통해 "관련 법안 심사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대안 없는 반대에 부딪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고 2023년 막바지에 이르렀다"면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여건에서 산적한 민생 입법과제를 미룰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단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생 입법과제 미룰 수 없어”
여당·정부 반발 퇴장 후 진행
전체회의 열어 법안 처리 계획
협의 없는 평행선 지속된다면
자칫 전년 갈등 되풀이될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뼈대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날 소위는 여당과 정부의 참석 없이 진행됐다. 여당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합의 없이 소위에 상정된 것에 반발하며 회의 중간 퇴장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도 이후 자리를 떴다.
가격안정제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격안정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농산물 과잉생산을 우려하며 제도 도입을 반대한 탓에 이전 소위에서 여러차례 다뤄졌음에도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다.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 직후 입장문을 통해 “관련 법안 심사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대안 없는 반대에 부딪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고 2023년 막바지에 이르렀다”면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여건에서 산적한 민생 입법과제를 미룰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단독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정부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에 26개 농민단체가 반대 성명을 낸 점을 언급하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우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 법 제정 없이 ‘축산법’ 개정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을 농업·농촌에 필요한 민생 법안으로 판단해 단독 처리했다. 아울러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민생 입법과제로 보고 의결했다.
이밖에 동물보건사의 자격인증 기준을 명확히 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회의가 파행되기 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12월 마지막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당 측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협상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여야가 협의 없이 평행선을 지속하면, 농해수위에서 지난해 빚은 갈등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민주당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고 올초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개정안은 논란 끝에 폐기됐다. 농업계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빈손 결말을 맞았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