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안석 2023. 12. 2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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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곧장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어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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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위험→노후 기준으로 전환”
정부, 새달 규제 완화 대책 발표

정부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곧장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기존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1일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30년 이상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뜻으로 노후화가 심한 서울 강북 지역 등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해 들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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