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주식 '큰손' 감세, 세수 영향 '미미'
"연말 증시 안정" 긍정 효과…주식부자 감세 비판도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말 증시가 안정되는 긍정적 효과가 전망되나 한편으론 총선을 앞두고 소수의 주식 큰손들에 대한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연말마다 반복되는 양도세 회피 현상이 전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해온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세수감소 규모는 추정이 어려우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과세하고 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날 배경 브리핑에서 "세수 차원에서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야당과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분율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야당이 '부자감세'를 들며 반발하자 이를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단독으로 대주주 기준 완화를 강하게 드라이브했다.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시행된다. 올해부터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 돼 주식 '큰 손'들이 감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아울러 주식시장이 안정되면서 개미투자자들이 걱정을 덜 거라는 관측이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조세 원칙상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 다만 중소형주 등 갑자기 주가가 하락해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고, 우리 경제의 규모가 많이 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까지 늘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정환 교수는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조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한데, 장기 보유 공제를 늘리고 단타 투자를 억제하거나, 과세를 이연하는 등의 방안을 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의 사항을 깬 단독 결정이며, 좋지 않은 재정 상황에서 일부 주식 부자들에 대한 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주식양도세는 지난 20년간 정권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을 늘리며 강화돼왔다. 대주주 기준은 2000년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 2020년 10억원까지 서서히 하향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은 7045명으로, 상장주식 양도세 총액은 2조1000억원이다.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하면서 차익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05%가량이다.
정부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이 통계로 잡히지 않아 구체적 세수감소의 규모는 추정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만 걷힌 주식양도세 2조1000억원의 대부분은 지분율 1% 이상이라서 50억원 이하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추정했다.
대주주 기준 완화에 반대하는 전문가는 '큰손'을 달래려다 '작은손'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연말 주가 안정을 위해 대주주 기준을 개정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큰손을 달래다가 작은손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며 "주가는 결국 기업이익이 결정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금방 제자리로 돌아온다. 또 재정이 부족하고, 소득불균형이 심화한 상황에서 한 종목당 주식을 50억원 갖고 있는 부자들을 감세해주는 건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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