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성급한 시행령… '실거주 미이행' 범법자 되나

김노향 기자 2023. 12. 22.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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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계약자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규제의 목적이 거래보다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실거주 의무 폐지가 정책 모순이 되겠지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사례 등이 적지 않아 이들을 다 범법자로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노리고 분양권 전매 규제를 완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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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안건을 보류했다. /사진=뉴스1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계약자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공급 목적이 무주택자 주거안정에 있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경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안건을 보류했다. 여당은 분양권을 매수한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해 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 더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저금리로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 2021년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내 공공재개발 등의 주택 청약 당첨자에 대해 입주 시점부터 2~5년 거주토록 한 규정이다. 전세금을 받아 매매 대금을 치르는 '갭 투기'도 막겠다는 취지였다.

2021년 하반기 금리 인상이 시작되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미분양이 급증하자 정부는 올 4월 직권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해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주택법에 따라 실거주 의무를 어긴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당첨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로 재매각해야 한다. 1만2032가구로 서울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기존에 전매 제한이 8년이었지만 1년으로 줄었다.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593가구) '강동 헤리지티 자이'(1299가구) '센트리움 아스테리온 시그니처'(752가구) '장위 자이 레디언트'(2480가구) 등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다. 이들 아파트는 2024년 2월~2025년 3월 입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아파트는 전국 72개 단지 4만7595가구다. 이중 1만5000여가구는 내년 입주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규제의 목적이 거래보다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실거주 의무 폐지가 정책 모순이 되겠지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사례 등이 적지 않아 이들을 다 범법자로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노리고 분양권 전매 규제를 완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실거주 대란 사태가 우려되자 의무를 유지하되 아파트 매각 전까지만 의무 기간을 채우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법 개정 대신 시행령에 예외사항을 두는 쪽으로 의견을 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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