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추가 배상 확정 피해자에도 '제3자 변제' 적용"

YTN 2023. 12. 2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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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이번에 배상이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도 지난 3월 마련한 '제3자 변제' 방식, 즉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만나 뵙고 정부 해법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의 답변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 오늘 판결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발표한 강제징용 확정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따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입장 발표 이후에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정부 해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3건의 확정판결 피해자 15분 중 11분의 피해자와 유가족들께서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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