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부부, 2년내 최대 3억 증여세 공제

세종=조응형 기자 2023. 12. 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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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2년 이내에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다만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없이 최대 1억5000만 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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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年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내년부터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2년 이내에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만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없이 최대 1억5000만 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날 처리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세액공제 한도도 1년에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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