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87만명에 이자 85만원씩 환급

강우석 기자 2023. 12. 22. 03: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안 발표
年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은행권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2조 원+알파(α)’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뉴스1
은행권이 연 4%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준다.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평균 85만 원씩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의 은행장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알파(α)’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은행권은 이자를 환급(캐시백)해주는 ‘공통 프로그램’에 약 1조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연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돌려준다. 대출자 한 명당 환급 한도는 300만 원이다.

은행권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도 별도로 실시한다. 전기료·임차료 지원 등 이자 환급을 제외한 방식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외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역대급 규모의 민생 지원책을 내놨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점수가 낮아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또 총선을 앞두고 약 200만 명의 이자를 일률적으로 감면하는 것이 자영업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年5%로 3억 빌린 자영업자, 180만원 환급… 최대 300만원까지

은행권, 자영업자에 2조원 지원
별도 신청 없이 은행서 자동 환급
총 1.6조… 은행별 환급액은 달라
취약층 전기료 지원 등엔 4000억

은행권이 올해 상반기(1∼6월) 내놨던 상생금융에 이어 이번에는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상생안과 달리 기존 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직접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은행권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건 고금리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달라는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8대 금융지주 회장단을 소집해 “코로나19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 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 연 5%로 3억 원 빌리면 180만 원 환급

21일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이자를 환급(캐시백)해주는 ‘공통 프로그램’(약 1조6000억 원)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약 4000억 원)으로 나뉜다.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대출 금리 4%를 초과한 이자 납부액의 90%를 환급해주는데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 금리 연 5%로 3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자영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도(2억 원)에 4% 초과하는 이자(1%), 환급률(90%)을 곱한 180만 원이 된다.

은행권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10월 말 기준)가 한 명당 평균 85만 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가 연 5%대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의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각 은행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지원 한도, 감면율 등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지방·인터넷전문은행 고객이 시중은행과 같은 금액을 비슷한 수준의 이자로 빌렸더라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보다 이자 환급액이 적을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 신청 안 해도 자동환급… 보이스피싱 유의해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자 캐시백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대상자를 선정·통보한 뒤 이자를 돌려줄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전무는 “이자 캐시백 제도 시행을 노린 ‘보이스피싱’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은행권은 총 지원액(2조 원) 중 약 20%를 자율 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쓰기로 했다. 캐시백을 제외한 △전기료·임대료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외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은 별다른 차질이 없는 한 내년 3월까지 전체 지원액의 절반가량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조 원의 재원은 18개 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제외)이 올해 3분기(7∼9월)까지 누적 순익을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이번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원 규모도 크지만 고금리를 부담한 대출자들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해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모든 은행들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진정성 있게 참여해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