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한의약팀’ 설치, 의료복지·산업 발전 기대한다
경기도청에 한의약 육성·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한의약팀’이 보건의료과 내에 설치됐다.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다.
한의약은 국민들 삶에 가깝게 닿아 있는데도 행정적으로 소외돼 왔다. 경기도한의사회는 한의약팀 신설로 적극적인 한의의료 서비스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더불어 한의약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한의약 산업 발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3년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했다. 법에 근거해 5년마다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는 한의약 관련 정책을 전담 추진하는 한의약정책관실이 있고, 그 아래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를 두고 있다. 중앙부처에는 한의약 전담부서가 있는데 지자체에는 한 곳도 없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지방정부에도 전담부서를 둬야 정책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경기도에선 2019년 5월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에는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보건건강국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조례 제정 4년이 지났는데도 한의약 전담부서는 설치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한의약팀 신설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크다. 우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업이 가능해졌다. 한의약육성법에 명시된 지자체장의 임무 중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한의약 기술 진흥 시책’,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를 위한 시책’ 등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한의약팀 신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 주세요’라는 경기도민청원을 받아들인 결과라는 점도 주목된다. 해당 청원은 (서)양의학 중심의 보건의료행정으로 한의약이 건강보험 적용 범위, 국가 의료지원 사업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경기도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청원은 1만2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 지사는 “한의약 관련 사무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6개월여 만에 전담부서가 설치됐다. 도민청원에서 전담부서 설치까지 경기도한의사회의 역할이 컸다.
한의약팀 신설로 지역보건의료 및 공공의료 복지에 활발한 서비스가 기대된다. 보건소별로 흩어져 있는 한의약 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 보건의료지표 향상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관련 산업 활성화 등 한의약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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