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은행서 대출받았어도 모두 돌려줘… 약 9만명 ‘중복 혜택’

권순완 기자 2023. 12. 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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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21일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은행 한 곳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300만원(대출금 2억원 한도)이다. 만약 여러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마다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일부 다중 채무자에게 중복 지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 당국은 “중복 지원 규모가 과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번 지원 대상인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 가운데, 2곳 이상의 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사람은 27만명 정도다. 이들은 여러 은행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다중채무 27만명 중 총 대출금액이 한 은행당 한도인 2억원을 넘는 사람은 8만7000명 정도다. 나머지 18만여 명은 여러 은행에서 받은 환급액을 다 합해도 어차피 300만원이 안 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즉 전체 지원 대상(187만명) 중 약 4.7%만 중복 지원을 받는 셈이다.

금융 당국은 과다한 환급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균적인 사례는 자영업자가 상가 등 부동산을 담보로 1개의 고액(2억원 이상) 담보대출을 받고, 다른 은행에서 1억원 내외의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다. 이 경우 예상되는 총 환급액은 300만~400만원 수준이다. 물론 다수의 부동산을 담보로 여러 개의 고액 담보대출을 받는 사례도 있지만, 그 숫자는 적다고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복 지원의 정도가 심하진 않다”고 말했다.

이번 이자 환급이 은행권에서만 이뤄지고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은 제외된 데 대해 “차별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2금융권은 연체율도 올라가고 수익도 좋지 않아 은행과 똑같은 (지원) 모델로 가긴 어렵다”며 “(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에게 3000억원 규모의 이자 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 가계대출은 제외하고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만 지원하는 데 대해, 당국은 “코로나 이후 금리 상승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영업자라고 판단해 우선 지원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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