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상도 큰일날 뻔 …‘경복궁 담장 낙서’ 10대에 지시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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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 모(17) 군이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임 군이 사는 경기 수원시에서 출발해 오전 2시부터 경복궁 등에 낙서를 하라며 구체적인 이동 동선과 낙서 구역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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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NS 계정 추적 등 수사에 박차… 구속영장도 신청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 모(17) 군이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임 군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일하실 분에게 300만 원을 드린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A 씨를 알게 됐다.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임 군이 사는 경기 수원시에서 출발해 오전 2시부터 경복궁 등에 낙서를 하라며 구체적인 이동 동선과 낙서 구역 등을 지시했다. 착수금과 택시비 명목으로 임 군의 은행 계좌로 5만 원씩 두 차례, 총 10만 원을 송금했다.
임 군은 여자친구 김 모(16) 양과 함께 A 씨의 지시대로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보고했다. A 씨는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에도 낙서를 지시했으나, 임 군은 "경비가 너무 삼엄하다"며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임 군은 이후 A 씨가 새롭게 지목한 서울경찰청 외벽에 낙서했다. 범행 인증 사진을 찍어 텔레그램으로 A 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A 씨는 "수원 어딘가에 550만 원을 숨겨놓겠다"고 말했으나 실제 돈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경찰이 문화재 낙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임 군에게 "두 사람 망한 것 같다. 도망 다녀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귀가한 임 군과 김 양은 사흘만인 지난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임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양에 대해선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전날 오전 0시쯤 석방했다. 김 양은 임 군과 범행을 계획하고 동행했지만 직접 낙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임 군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추적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낙서에 등장한 불법 영상 사이트는 물론 전혀 무관한 인물이 임 군에게 지시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임 군의 범행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설 모(28) 씨에 대해서도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설 씨는 임 군이 범행한 다음 날인 17일 오후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설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설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되어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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