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 결혼하면 최대 3억 원 증여 '비과세'

정연 기자 2023. 12. 2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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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결혼이나 출산한 자녀에게는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자녀 부부가 양가에서 최고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용우/민주당 의원 : 증여해 줄 수 없는 가구주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우리 아이한테 증여도 못 해준다. 그 자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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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총지출 규모 656조 6천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3천억 원 줄었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세법 개정안들도 국회를 통과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정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현실적인 벽은 돈입니다.

[지금 아기 엄마거든요. 저도 집 같은 경우가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은데.]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결혼이나 출산한 자녀에게는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은 없습니다.

자녀 부부가 양가에서 최고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 직전까지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용우/민주당 의원 : 증여해 줄 수 없는 가구주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우리 아이한테 증여도 못 해준다. 그 자괴감.]

내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공제 한도는 1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 세율 10%를 적용하는 과세 구간이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또,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최하늘·손승필)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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