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이자 환급'…최대 300만 원씩

고정현 기자 2023. 12. 22. 0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은행권이 4%가 넘는 대출이자를 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그동안 낸 이자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경우, 2억 원 한도 안에서 금리 4%를 초과하는 1년 치 이자납부액 가운데 90%를 지급합니다.

금융 당국은 취약차주에 대해 3천억 원 규모로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는 등 예산을 통한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은행권이 4%가 넘는 대출이자를 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그동안 낸 이자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최대 3백만 원까지 돌려받게 되는데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은행권이 받은 이자의 일부를 캐시백 방식으로 돌려주는 대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정한 건, 고금리 부담이 집중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경우, 2억 원 한도 안에서 금리 4%를 초과하는 1년 치 이자납부액 가운데 9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5% 금리로 3억 원을 빌린 개인사업자라면, 최대한도인 2억 원에 대해 금리 4%를 넘는 1% 이자의 90%,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개 은행 지원 규모는 1조 6천억 원, 약 187만 명이 1인당 평균 85만 원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급은 2월부터 시작되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기 위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 통보합니다.

4천억 원 규모 재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나 임대료 지원 등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에 쓰입니다.

하지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들,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고통이 더 큰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유흥 업종은 물론 개인병원 등 고소득 업종에도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는 논란도 제기됩니다.

[서원배/유통업체 상인 : 잘나가는 사람이 대출이 더 많아요. 어려운 사람은 대출 문이 너무 좁기 때문에 대출이 적습니다. 혜택 보는 거는 어차피 (소득이)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같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자를 꼬박꼬박 냈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 노년층도 불만입니다.

[석병훈/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일회성, 그리고 특정 직군에게만 지원하는 방안보다는요. 대환대출 플랫폼을 조기에 정착시켜서 모든 계층 모든 직군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으로 정책적 유도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금융 당국은 취약차주에 대해 3천억 원 규모로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는 등 예산을 통한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김원배,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강윤정·이재준)

고정현 기자 y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