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웨이 오른 모델, 알고보니 '겸직 불가' 8급 공무원이었다

장지민 2023. 12. 2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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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겸직 허가 없이 모델로 활동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21일 YTN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 8급 공무원 A씨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모델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A씨의 동료 공무원들은 조퇴까지 하며 A씨의 모델 일을 관람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패션쇼에 A씨가 참가한 정황이 포착돼 최소 1년 넘게 소속기관 허락 없이 모델 일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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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소속기관 허락 없이 '겸직'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겸직 허가 없이 모델로 활동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21일 YTN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 8급 공무원 A씨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모델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A씨의 동료 공무원들은 조퇴까지 하며 A씨의 모델 일을 관람하기도 했다.

A씨는 서울패션위크 등 크고 작은 패션쇼에 활발하게 참여한 이력이 있으며 팔로워 1만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며 인지도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패션쇼에 참석한 동료들의 흔적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남았다. A씨는 동료에게 "조퇴하고 와줘서 고맙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패션쇼에 A씨가 참가한 정황이 포착돼 최소 1년 넘게 소속기관 허락 없이 모델 일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해 겸직 허가를 신청했는데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모델 활동으로 큰돈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취미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직 외 영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업무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면 허가받고 겸직할 수 있다.

국방부 측은 사실관계 확인 뒤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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